뇌수막종, 암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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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50억명에 달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럴 만도 하다. 아직까지도 의견은 분분하지만 뇌종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섬뜩함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뇌종양은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암 발생건수 전체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악성도에 따라서는 악성 뇌종양, 뇌전이암과 양성 뇌종양인 뇌수막종, 청신경초종, 뇌하수체종양, 양성신경교종, 두개인두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뇌수막종은 뇌종양이기는 하지만 뇌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부위의 뇌막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는 수술적인 절제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 시 5년 생존율도 95%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누구라도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그 충격은 적지 않을 것이다. 수백만원이 훌쩍 넘는 수술 및 치료비용 또한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더군다나 가입한 암보험이 있어도 보험금을 청구하면 예상한 암진단비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바로 일반적인 암보험의 약관에 기재돼 있는 ‘악성암 확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보통 악성암 확정진단은 조직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거나 또는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뇌수막종의 경우 조직검사상 대부분 양성종양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논리에 따라 일부 보험금만 수령하기 일쑤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로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손해사정설계]뇌수막종, 암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악성세포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뇌라는 생명기관과 인접해 있으면 수술로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는 악성종양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단서 및 수술 이후 결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진단비 및 수술비,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몇 년 전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다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례가 의심스럽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최순진 <에스제이손해사정(www.sjadjust.co.kr) 대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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