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2012년을 점령하라”](https://img.khan.co.kr/newsmaker/958/20120110_958_A9a.jpg)
(1) “2012년을 점령하라.” - 12월 30일 별세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011년 10월 18일 마지막으로 그의 블로그에 ‘2012년을 점령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는 그가 최근까지 이어온 생각과 고민들이 담겨 있다. 그는 “(월가 시위의 요인은) 무엇보다 1%를 향한 99%의 분노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의롭지 못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운 좋게 내년 2012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이런 불투명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과 부패한 사람은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 - 12월 30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MB정부 실세 용퇴론’을 제기한 김종인·이상돈 비상대책위원에 대해서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폐쇄적인 인선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쇄신 전반이 도덕성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려면 이런 불투명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과 부패한 사람은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금품수수 혐의로 전 보좌관이 구속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 대해 “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과 당을 위해 좋은 일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있을 파장을 생각해서 정계은퇴를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간뉴스]“2012년을 점령하라”](https://img.khan.co.kr/newsmaker/958/20120110_958_A9b.jpg)
(3) “나는 도지사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9상황실에 전화해 관등성명을 수차례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김 도지사의 권위적인 언행을 풍자한 누리꾼들의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 잠금 화면에 ‘관등성명을 대서 잠금 해제’라는 문구를 써넣는 한편, 인기 프로그램인 MBC <나는 가수다>를 패러디한 ‘나는 도지사다’ 포스터도 등장했다. 쏟아지는 비난에 김 도지사는 12월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 문책성 인사를 당한 소방관들을 원대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4) “진짜 미친놈들이 아닌가 싶다.” - 20대의 젊은 나이로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선임돼 화제가 된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의 트위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위원은 지난 5월 철거민들의 시위에 대해 “전철연이 얼마나 정의로운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달 넘게 서초2동 전역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시끄럽게 하는 건 진짜 미친놈들이 아닌가 싶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12월 3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소시민의 짜증 트윗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된다. 철거민이 아니라 전철연 얘기…”라고 해명했다.
![[주간뉴스]“2012년을 점령하라”](https://img.khan.co.kr/newsmaker/958/20120110_958_A9c.jpg)
(5) “안 원장이 기업인이고, 특히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은 자연스럽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치·사회·경제·외교분야 전문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원장 측근인 강인철 변호사는 12월 2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안 원장이 기업인이고, 특히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안 원장 행보가 대권 수업이라는 관측을 두고 “해석의 문제라고 본다”며 “자꾸 (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6) “SNS 선거 규제는 잘못.” -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트위터·UCC·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돼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 헌재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나 아직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광범위한 제약이 가능하므로 더 나아가 상시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선거법 조항들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