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전략
  • 인쇄
  • |
  • 목록
  • |
  • 복사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국내에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료비 부담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을 두고 있다면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병원을 찾지 않을 수도 없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때문에 의료비 공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미리 챙겨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공제 대상이 다양해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의료비 공제 대상을 보면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 보호장구·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건강검진료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등이다. 다만,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지난해부터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700만원 한도의 경우 : 의료비총액 - (총 급여액×3%) = 공제대상의료비
▣ 700만원 초과의 경우 : 의료비총액 - (총 급여액×3%) - 700만원 - (①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
총 급여 5000만원인 홍길동씨가 올해 본인과 배우자 의료비로 500만원을 썼다면 얼마나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홍길동씨의 의료비 공제액은 의료비 총액 500만원에서 총 급여액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뺀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홍씨의 본인 의료비가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500만원으로 총 의료비가 700만원을 넘어선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의료비 공제액은 총액 800만원에 총 급여액의 3%인 150만원과 700만원을 뺀 -50만원②과 의료비 합계액 800만원① 중 적은 금액에 다시 700만원을 더한 650만원이 된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5일쯤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해 의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영수증으로 사용하면 된다.

오성재<KFG 종합자산관리사> charmante7@nate.com

재무설계바로가기

주간경향 댓글 정책에 따라
이 기사에서는 댓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