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4대강 중단” 여론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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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수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결국 충청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여론에서는 원안보다 수정안 지지가 높게 나오지만 정작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권에서는 현 정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외면했다.

[KSOI의 여론스코프]지방선거 후 “4대강 중단” 여론 늘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때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물은 선거 전 조사에서 다른 지역 유권자들은 천안함 사태나 4대강 사업을 꼽았지만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논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기도 했다.(KSOI 4월 12일 조사) 충청권의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거부감은 충남은 물론 대전과 충북의 광역자치단체장 교체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시·도지사들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모두 바뀌면서 여권은 더 이상 수정안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

충청 지역의 세종시법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여론을 선거 전과 후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소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 후에 원안 지지 비율이 더 상승한 것이다. 당연히 수정안 지지 비율은 낮아졌다. 선거 결과가 수정안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함을 보여 줬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지지 의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충청 지역으로서는 원안과 수정안 두 개의 대안이 있다가 수정안이 사라졌으니 이제 하나 남은 대안인 원안을 더욱 강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 정권 국정운영 불만 상징적 사안
한편 운명을 달리하게 된 세종시법 수정안과 달리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 단체와 종교계에서도 반대운동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4대강 반대운동의 물줄기가 더욱 커지고 거세질 것 같다. 여기에 4대강이 흐르는 일부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4대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선거운동 기간에 4대강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4대강 공사 강행에 가만히 있기 힘들다.

[KSOI의 여론스코프]지방선거 후 “4대강 중단” 여론 늘어

더욱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도 선거 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3월 36.3%에서 선거 직후인 6월 4일 조사에서는 43.5%로 상승한 것이다. ‘정부의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9.0%에서 22.2%로 낮아졌다.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 반대 여론이 높기도 하지만 사실 반여권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표출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적인 정책 사안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쉽게 반대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은 법안 통과 사안처럼 어느 순간에만 문제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반대하는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를 괴롭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도 여권이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려던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미디어법과 같이 대부분 법안 통과로 이뤄지는 사안이다. 그래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란이 한 번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대중에게서 잊혀지게 되는데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그런 1회성 논란 사안들과 다르다는 특성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행 추진과 전면 중단의 극과 극 주장이 계속해서 맞붙으면 해결책이 있을리 만무하다. 일각에서 속도를 조절하자, 4대강 가운데 1~2곳을 먼저 시험 삼아 해 보자, 홍수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 수준으로 조절하자는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대안들을 양쪽이 모두 귀담아 들어서 극과 극의 주장 중간쯤에 있을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보여 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정치 아니겠는가.

윤희웅<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

조사개요 - 시기 2010. 6. 4. | 방법 전화면접조사 | 대상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 |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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