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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설계
고지의무 위반, 꼼꼼히 대응해야
일반인들에게 보험이란 주변 아는 사람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정작 보험이 필요한 상황에 닥쳤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금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목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자체가 해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고지의무란, 상해·질병·생명보험 등 건강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에서 계약 전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보험사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가입 약정···
[ 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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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
두개뇌혈관종, 악성암으로 인정
인간의 뇌가 전체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 남짓이다. 하지만 뇌로 가는 혈류는 우리 몸 전체의 20%에 달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몸 전체가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뇌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뇌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산소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때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못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두개뇌혈관종이다. 혈관종이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 있는 덩어리인데, 주로 머리에 발생하며 피부나 입술 등 다양한 부위로도 전이된다. 두개뇌혈관···
[ 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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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
뇌종양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는 ‘최후 비밀’이라고 불리는 뇌의 쾌락 중추에 전극을 심어 쾌감을 즐기는 장면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내의 한 연구팀이 인간의 감정조절에 관여하는 4개의 뇌 신경섬유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뇌질환 치료에 혁명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뇌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더 이상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 소아 및 젊은 연령층의 뇌하수체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는 종양인 두개인두종을 완전히 제거해야 시력 손상이나 호르몬 이상 등의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
[ 1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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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CI보험으로도 유암종 보험금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보험설계사의 수는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45만3000명. 국내 전체 가구수가 약 1700만 가구이니 37가구 중 한 집에 보험설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꼴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친인척이나 친구, 동문 등 다양한 주변인으로부터 한두 차례 이상 보험 가입을 권유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듣긴 했지만 종신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CI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변인의 추천도 있으니 무턱대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 그 ···
[ 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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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
갑상선암 보험분쟁, 신중히 대처해야
갑상선암은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암이다. 발병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점차 늘어가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림프절까지 전이된 갑상선암의 경우 일반적인 암처럼 암 보험금 전액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슷한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판례가 나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도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소비자의 입장만을 대변해줄···
[ 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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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
대장·직장유암종, ‘악성암’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
지난해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대장암의 달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7개 대학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14만여명 중 용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35.9%, 대장암 환자는 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을 받은 환자 3명 중 1명이 대장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난 셈이다. 대장에 발생하는 용종은 흔히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린다. 대장암의 80~85%가 대장 내 용종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장암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30대의 용종 발견율도 1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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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
보험사고 분쟁, 자료 확보가 관건
조선 정조 9년(1785년) 4월 20일 정오, 황해도 평산부의 한 양반집 새댁인 박조이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관아에서는 자살사건으로 종결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자 정조는 확실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암행어사를 출두시킨다. 결국 증인도 증거도 없었던 한 여인의 죽음은, 박조이가 시어머니의 근친간 불륜행위를 목격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어머니 등이 공모해 박조이를 무참히 죽인 타살로 밝혀졌다. 정약용이 쓴 ‘흠흠신서’에서 조선 최악의 패륜사건으로 꼽은 ‘평산 박조이 살인사건’의 전모다. 정조는 당시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암행어사를 파견해 사건을 재···
[ 1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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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
뇌종양, ‘악성’ 여부 판단 중요
드라마 대장금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다. “고기를 씹을 때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생각한 것이온데….” 물론 드라마 속에서는 이 상황이 훈훈하게 마무리됐지만, 만약 그 반대로 틀림없이 이것이 맞는데 자꾸 아니라거나 그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꽤 답답하고···
[ 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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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장해진단시, 장해율 1% 차이는 ‘천지차이’
가장 작은 숫자 ‘1’,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수치가 때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구 평균온도가 1℃ 상승하면 매년 30만명이 말라리아 등 기후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지구상 생물 중 10%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 해수면 온도가 1℃ 오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2800만개가 동시···
[ 1028호
ㅣ
2013.06.04 ]
자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1933년 헝가리 출신의 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가 본인이 겪은 이별의 아픔을 달래려 노래를 만들었다. 이별 때문에 절망하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 곡을 연주했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차례로 죽음을 택하는 등 이 곡을 듣고 죽은 사람만 187명이었다. 헝가리를 대량자살의 혼돈으로 빠뜨린 이 노래가 영화와 소설로도 나···
[ 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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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
뇌혈관질환, 경미한 전조증상도 즉시 진단받아야
뇌졸중은 우리나라 단일질환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50세 이상 인구에서는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60~70대로 올라갈수록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도 지난 4월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출혈(출혈성 뇌졸···
[ 1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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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
급성심근경색, 확정진단 아니어도 보상받을 수 있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수 거북이의 멤버 터틀맨, 코미디언 김형곤. 이들 유명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심근경색으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돌연사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심근경색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성심근경색’이다. 급성심근경색은 혈전이나 혈관수축 때문에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관상동맥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좁아···
[ 1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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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
기무라병, 예후 나쁘면 악성암 인정받을 수 있어
‘기무라병’ 또는 ‘기무라씨병’은 일종의 희귀질환이다. 머리와 목 부위의 림프절과 피하조직을 포함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양성의 만성 염증질환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과 면역반응의 이상변화가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젊은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 남성이 여성보다 6배 정···
[ 1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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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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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질문 오히려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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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부역자들
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