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를 합법적으로 뺏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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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김은성 기자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일반 주주가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두산, SK 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들은 각사 사정에 따라 미래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할·합병이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진행한 지배구조 개편이 합병 대상이 되는 계열사들의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병 비율이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반 주주는 피해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

의류 브랜드 ‘탑텐’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은 2019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유니클로를 대체하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돌연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에 나섰고, 헐값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주주들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반면 사주일가는 상장폐지를 통해 잉여금을 독식하고 신성통상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증시 밸류업(value-up·기업 가치 향상)에 역행하는 기업들의 행보가 상법 개정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상법(제382조 제3항)은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회사’에 ‘주주’를 추가해 일반 주주 권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사주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기업가치가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초 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무부·재계 등의 반대로 밸류업 방안에는 빠졌다. 하지만 대주주에게 유리한 새로운 기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의 규제가 없으면 밸류업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대주주의 꼼수와 편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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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오늘을 생각한다
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지난 6월 10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집단 아동학대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비슷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치를 떨면서,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을 하게 만드는 망가진 시스템에 분노한다. 만 2세 반 어린이 13명에게 2명의 교사가 상습 폭력을 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35일 치 CCTV에서 350건의 학대 행위가 발견됐고, 가해 교사 2명과 원장이 상습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원장은 아무런 행정 처분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가해 교사 2명은 자진 사직했기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수원시는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다 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 가족들은 수원시 행태가 마치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아동들은 여전히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자다가 몇 번씩 잠에서 깨는 한 어린이는 “꿀향기반 선생님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까봐 무섭다”고 했다. 다른 어린이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지난 1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5개월 동안 가족들의 삶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 만 2세 어린 아기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냅다 던져버리는 영상을 보며 엄마·아빠들의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