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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이 낳은 5가지 궁금증 Q&A 박 대통령 직접수사 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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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특별검사팀은 물론, 특검이 수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3월 초가 될 것이 유력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이 부회장의 구속에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정치권과 민심의 동향도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좌우할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그리고 향후 대선정국 등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1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현 시점에서의 결론으로는 영향이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때문인데, 뇌물을 받은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더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이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다방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은 일부분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탄핵심판은 삼성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의 중대성까지 함께 고려한다. 그동안의 14차례 변론에서 주된 쟁점은 뇌물이 오고간 사실보다는 대통령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재단 설립과 모금에 앞장섰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삼성이 뇌물을 주고 얼마나 많은 이득과 편의를 봤는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사항이고, 제기된 탄핵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 부회장과의 뇌물 수수 내용이 헌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결코 박 대통령에 유리하지는 않다. 또 이 부회장 구속이 헌재 밖 여론이나 정치권의 움직임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도 적지 않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2월 14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2월 14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2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수사도 보다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이후 경영권 승계작업 전반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도록 지시를 내리고, 최순실씨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직접 수사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1월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 혐의를 부인하던 박 대통령 측이 자신감을 보이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국면이 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1차 수사기간 내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될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삼성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 관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남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피해갈 여지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면조사 압박 카드를 활용해 압수수색 대신 청와대로부터 “실질적인 자료 제출을 전제로 임의제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은 방법이 막혔지만 최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료 제출을 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까

이 부회장이 구속된 2월 17일을 기준으로 특검의 수사기간은 11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부회장을 최대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보다 짧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인 2월 28일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2월 16일 일찌감치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고 말해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한층 더 강해졌지만, 쉽게 연장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특검으로서는 SK와 롯데 등 다른 여러 기업들의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수사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삼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황 권한대행이 연장 결정을 내리는 것도 보수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부상한 입지에 손상이 갈 수 있고, 또 자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도 쉽지 않다. 황 권한대행의 결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4 특검의 수사가 2월 28일로 끝나면 구속된 이 부회장은 어떻게 되나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20일을 채우지 못한 채 모든 수사가 중도에 끝난다. 특검 활동기간 11일 중 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 줄어든다. 수사기간 연장이 없으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지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기간은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만일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남은 2월 중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처리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은 기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 안으로, 대법원 선고는 늦어도 9월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기소가 되면 이 부회장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2개월간 구속된 뒤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적어도 4월 말까지는 무죄나 집행유예, 보석 등으로 풀려나지 않는 이상 구치소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5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정치권의 특검 연장 주장도 힘을 얻을까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2월 6일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황 권한대행의 연장 결정 없이도 50일 더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고, 법사위원장 역시 친박 성향이 강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기 때문에 쉽사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들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18일의 집회 역시 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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