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참여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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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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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새벽 3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속개됐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6470원에 대한 표결절차가 진행됐다. 표결은 노동자위원들 없이 진행됐다. 전날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 안만으로 표결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에 항의를 표하며 노동자위원들은 퇴장했다. 결국 사용자위원 요구안만이 표결에 올랐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월 135만22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인상률 8.1%보다도 하락한 수치다.

2년째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결정됐다. 토론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법정시간을 넘겼다는 것 때문에 급하게 진행됐다.” 합리적인 토론이나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표결 강행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데에는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결정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일단 결정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들의 책임성도 강화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대부분 교수나 학자로 구성돼 있다. 그보다는 좀 더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 들어와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들어와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근거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세웠다. 최저임금위가 열리는 기간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다. “경영자 측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이것을 일상의 실천의 문제로 본다. 사용자위원들이 한국 기업의 대표로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애를 써왔냐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런 만큼 이후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 생각이다. “젊은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현존하는 문제다. 경제적인 논리로 이를 반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는 한국 사회 구조의 전반에 대한 문제다. 저임금노동자 대 소상공인 이렇게 갈라서 볼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도 저임금 노동자도 누군가에게는 부모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식이다.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문제, 물가를 관리하는 문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문제, 최저임금으로 수렴되지 않는 사회복지 확대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 ‘최저임금 몇 % 인상이냐’라는 문제를 넘어서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토론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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