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합법체류 외국이노동자, 저임금 국내 노동자 순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연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간경향>은 지난 5월12일자인 1125호에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인 사실을 취재, 주요 쟁점에 대해 심층보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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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