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묻지마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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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이 기자

박송이 기자

지난 1월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 선전전’을 취재하다 느닷없이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취재 중이라고 항의하자 기자증을 요구했다. 기자증을 찾아 보여줬으나 “일단 나가라”며 개찰구 밖까지 나를 끌고 갔다.

그날 나는 시위현장 분위기만 볼 생각이었기에 침묵시위가 이뤄지던 승강장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다. 8시 10분쯤 침묵시위를 하던 전장연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끌려나가기 시작했다. 8시 20분쯤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만 남았다. 그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여럿 몰렸고, 그제야 나도 상황을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던 중 강제 퇴거를 당했다. 누군가 보기엔 어쩌면 나는 취재 중인 기자라기보다 시간 여유가 있고 호기심 많은 지나가던 시민이었을 수 있다. 최영도 당시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강제 퇴거의 책임을 묻자 “시위대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그게 일목요연하게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식이면 지나가던 시민도 끌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전장연 시위 현장에서 공사의 자의적인 잣대로 기자든 아니든 아무나 끌려나갈 수 있는 초법적 ‘묻지마 강제 퇴거’가 이뤄지고 있던 셈이다.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강제 퇴거의 문제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민변은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른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여야 한다”라며 “전장연의 기자회견 또는 침묵시위 선전전이 승강장에서의 질서를 해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공사의 강경대응은 오히려 현장의 위험요소다. 지난해 12월 1일 전장연 집회를 찾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장연에 대한 과도한 진압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잡을 주는 행위”라며 공사를 비판한 바 있다. 기자가 강제 퇴거에 대해 항의하자 공사 측은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전장연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공사는 그러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공사의 강경대응이 위법하다는 민변의 의견서를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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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오늘을 생각한다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 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000만원 등 퇴직 전관 자격으로 총합 42억3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일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이처럼 전관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을 수락해 공직으로 복귀한 것 역시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