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쓸 수 있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기부 대상이 실제 ‘고향’이 아니라도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선 특정 지역의 답례품이 가격 대비 훌륭하다는 추천 글도 자주 보인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2만6000건, 650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7만4000건, 879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한 해 만에 건수는 47.1%, 액수는 35.1%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모금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
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