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첫 집단소송…美 민주당 25개주 “대통령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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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첫 집단소송…美 민주당 25개주 “대통령 권한 남용”

입력 2026.08.04 11:08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선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선의 모습. 연합뉴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25개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이용해 사실상 같은 관세를 되살렸다고 이들 주는 지적했다.

25개 주정부는 소장에서 무역법 제301조 관세는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을 겨냥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처럼 광범위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적용한 전례는 없다며 관세 집행 중단을 요청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삼아 이미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사실상 다시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라는 다른 법적 근거를 이용해 사실상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을 들어 대규모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말 IEEPA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대부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150일 동안 임시로 글로벌 관세 10%를 새로 부과했지만 이 조치도 지난달 법정 시한이 만료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무역 상대국에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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