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노무현 묘역이 아니라 조국에게 바쳐야”···김준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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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노무현 묘역이 아니라 조국에게 바쳐야”···김준일 시사평론가

입력 2026.08.03 11:13

수정 2026.08.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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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노무현 때 나온 바 없고 추구한 적 없어”

김용민 의원 SNS캡처

김용민 의원 SNS캡처

시사평론가 김준일씨는 3일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갖다 드릴 게 아니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한테 바쳐야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김 평론가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 자체가 2020년 이후에 나왔다.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은 손봐야 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된 거기 때문에 빨리 평택으로 가서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조국 (전) 대표에게 하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평론가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나온 적이 없다. 그런 말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걸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며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김 의원의 SNS 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유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는 “저는 제로라고 본다. 제로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0.0001% 정도”라며 “이게 여당이랑 싸우자는 거다. 그러면. 누가 됐든 이게 당론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다음 당대표도 오히려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대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좀 열어놓고 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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