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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입력 2026.07.25 06:00

수정 2026.07.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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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지난 7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가해 교원 3단체의 주장에 동조했다. 교사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교사들과 그걸 받아주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첫째, 아동복지법상 ‘교육활동 면책권’ 신설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 이미 교권 5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각각 신설됐지만(2023년 하반기), 아동학대 관련 교원 입건 건수는 2022년 329건, 2023년 358건, 2024년 310건, 2025년 369건으로 전혀 줄지 않았다. 즉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막을 순 없다. 교권 5법 등 면책 조항 확대로 이득을 본 것은 진짜 아동학대 가해 교사들이며, 교사에 의한 학대 피해 아동의 고통만 가중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

교원 3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교사들과 그걸 받아주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찰 무혐의 시 검찰 송치 면제 요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권력 격차가 크고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검찰 송치를 의무화했다. 검찰 송치로 무고한 교사가 고통받는다면 신속한 재검토를 위한 절차 간소화, 처리 기한 단축 등 상식적인 대안을 요구하라.

셋째, 공소시효 정지 예외 요구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졸업한 제자로부터도 10년 뒤 언제든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간다”며 교사 예외를 주장하지만, 시효 정지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심리적·경제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법적 장치로 교사 직군을 예외로 둘 수 없다.

넷째, 무고성·보복성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도 아동인권에 상충한다. 정서학대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아동 증언에 의존하는 사건이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학부모는 역고소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즉 진짜 피해 아동의 입을 막는 악법이다.

교원 3단체는 무혐의·불기소율이 90.4%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학부모 고소 행태를 비판했지만, 이는 증거불충분 등 다양한 사유를 포함하며 ‘무고성 신고’와 동의어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2만9735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비율은 13.2%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0%에 비해 낮은 것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이다. 2025년 교사의 아동학대 입건 수는 369건으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0만6100명 대비 0.073%, 학생 555만1250명 대비 0.0066%다. 202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은 396명이다. 학생도 아프고, 교사도 아프다. 교육공동체 붕괴의 결과다. 고도의 개인주의, 상호 적대감을 넘어 같이 살아날 방법을 찾자.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공교육을 살리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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