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과잉생산 301조 조사 남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미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미측이 합의 준수 의사를 다시 밝힘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USTR이 이날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는 지난달 예고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관세를 차등 부과했다.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1그룹으로 분류됐다. 1그룹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라는 게 중론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301조 조사 절차에 대응해왔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연쇄 개최했다. 특히 우리 측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측 역시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현재 과잉생산 301조 조사는 공식 조사와 공청회를 마친 단계로, 향후 USTR의 조사 결과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산업부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