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장윤기가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경찰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서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않았으면 좋겠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미칠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채널A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장윤기는 또 검찰에서 진행된 심리검사에서 장윤기가 장래희망이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장윤기의 반발로 닷새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4일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영향을 미쳐 경찰이 사건을 축소수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광산경찰서장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진술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할 때도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을 누락한 채 살인죄만 적용해 사건을 넘겼으나,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이 ‘강간 등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죄의 법정 최소 형량은 5년이지만, 강간 등 살인의 최소 형량은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