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자들 징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외교부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최종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채용과 관련해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로, 채용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지난 5월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e메일로도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 현재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와 수준,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씨는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과 학위 요건 인정 등을 둘러싸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고,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채용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시 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최종합격을 취소했다.
한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속을 면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아,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