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정치보복 마무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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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정치보복 마무리되길”

입력 2026.07.16 10:49

수정 2026.07.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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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추징금 1억원 원심판결 확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성동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성동훈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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