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명태균게이트 무죄’ 선고 전격 연기···‘윤석열 유죄’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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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명태균게이트 무죄’ 선고 전격 연기···‘윤석열 유죄’ 여파

입력 2026.07.15 12:32

수정 2026.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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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일주일 뒤인 오는 24일로 전격 연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여사의 당초 선고기일은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영업활동,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의뢰·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점 등이 무죄 근거가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했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은 이런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 연기가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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