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도’ 중앙일보 워크아웃 신청···JTBC도 1차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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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도’ 중앙일보 워크아웃 신청···JTBC도 1차 부도

입력 2026.06.19 11:14

수정 2026.06.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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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중앙일보가 19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채권단과 협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어음 최종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당초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청한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상 조항이다. 중앙일보가 조기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날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아 최종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다. 중앙일보는 입장문에서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도 19일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어음 360억원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JTBC 측은 이번 부도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부도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직원들에게 급여 지연을 공지했다. JTBC 인사팀은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완료됐다”면서도 “다만 관련법에 따라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 제약이 있다. 법원 등과의 행정 조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으며, 중앙일보는 19일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다.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 사옥. 김정근기자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 사옥. 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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