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세금 거짓말 대가 쓰여”···‘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낭비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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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세금 거짓말 대가 쓰여”···‘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낭비 없을 텐데

입력 2026.06.02 16:52

수정 2026.06.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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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드림팩토리클럽 제공

가수 이승환. 드림팩토리클럽 제공

가수 이승환(61)이 지난해말 구미 공연 취소 사건과 관련해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승환은 “4년 더 산 형으로 충고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한 한마디면 1심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환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다. 제가 다 아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환은 “김장호 시장이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환은 “판결문 요약본”이라며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했다. 그는 “김장호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정치적인 선동’ 등의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승환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시장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앞에 올 수는 없다”고 했고,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11일 SNS에 글을 올려 “4년 더 산 형으로서 충고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고 앗쌀해야 한다”며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김장호 후보 SNS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김장호 후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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