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어컨은 ‘복도’에 설치···윤석열 2평 독방은 선풍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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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에어컨은 ‘복도’에 설치···윤석열 2평 독방은 선풍기 그대로

입력 2026.06.02 15:59

윤석열. 연합뉴스

윤석열. 연합뉴스

법무부가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고 2일 밝혔다. 내란 수괴 윤석열 등에게 왜 세금을 낭비하느냐는 비판이 커지자 ‘감방 내부가 아니라 복도에 설치된다’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수용자 생활 공간에는 냉방 설비가 없고 선풍기 1~2대만이 제공된다. 선풍기는 과열 방지를 위해 50분 가동 후 10분간 강제로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난방 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냉방 시설 설치에 대한 명시적 의무 조항은 없다.

교정시설의 냉방 문제는 매년 여름 논란이 됐다. 특히 윤석열이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2평 독방에는 천장에 선풍기만 달린 것을 지지자들이 문제삼은 것이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서울구치소에도 같은 내용의 항의성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법무부의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두고 “윤석열도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쪽방촌 주민이나 독거노인도 에어컨 없이 지낸다”, “취약 계층을 위해 세금이 쓰여야 한다”, “감방이 호텔이냐” 등의 비판도 나왔다. 다만 윤석열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복도에 설치한다고 법무부가 이날 못박은 만큼 독방에 수감된 윤석열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4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실시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4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실시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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