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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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05.15 16:48

수정 2026.05.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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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연합뉴스

김건희. 연합뉴스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 사업가 서씨 등의 경우 앞서 변론이 종결돼 이날은 김 여사에 대한 결심 절차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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