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소송에 무너진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초등교사 응답(5462명)을 별도로 추출한 분석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 비율은 85.8%로 전 학교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교사의 43.1%는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에 대해 ‘매우 자주 느낀다’고 밝혔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각각 4.7%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했다는 초등교사도 57.3%나 됐다. 사직을 고민한 결정적 요인으로는 응답자 68.1%가 ‘학부모 등 악성 민원’을 꼽았다. 보수 불만족(42.0%), 학생 교권침해(34.3%)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말(2개 선택)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0%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이 80.5%로 뒤를 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구성 요건이 모호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 행위조차 신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선 교사들은 “이러니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 점점 관계가 형식적이 되어간다” “강북 보다 강남이 훨씬 심하다”고 하소연한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는 “결국 문제는 법”이라고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이 모호한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당한 교육 행위조차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교육활동 자체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을 실행에 옮길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