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14일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첫 공판부터 정지됐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절반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만큼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날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역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명했고, 이후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이 모두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늘 법정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한 것에는 소송 지연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순 없어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며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장의 공판을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했다. 이들은 즉시 퇴정했다.
이들의 재판 속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적법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곤 해당 재판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김 전 장관 등이 퇴정한 후 특검팀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에게 각각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 전 청장은 징역 10년, 목 전 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