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국민생명에 중대위험 가하는 행위”
“이상민, 항소심까지 법적 책임 눈 감고 회피 일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다만 윤석열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특검은 2심 재판부에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