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드림팩토리클럽 제공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김장호 후보 SNS
가수 이승환(61)의 지난해말 구미 공연 취소 사건이 6·3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씨가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구미시를 검열의 도시, 문화 불모지로 전락시킨 행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손해배상 대상이었던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구미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가 이승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구미시가 법원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돼 ‘위법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시장직과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당사자인 김 후보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앞에 올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승환은 지난 11일 SNS에 글을 올려 “이미 약속했듯, 저와 드림팩토리에 대한 배상금 또한 법률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시장을 향해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4년 더 산 형으로서 충고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고 앗쌀해야 한다”며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 시장은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정치적인 선동’ 등의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승환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