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지귀연···‘룸살롱 접대 의혹’ 공수처 소환조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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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지귀연···‘룸살롱 접대 의혹’ 공수처 소환조사 받았다

입력 2026.05.11 13:30

수정 2026.05.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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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란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4일 윤 전 대통령 쪽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갑자기 교체했으며, 휴대전화 교체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풀어줬다. 그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 불과 3개월가량 쓴 휴대전화를 다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고 황 의원실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당시 동석한 변호인들이 선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에 보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올해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 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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