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란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4일 윤 전 대통령 쪽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갑자기 교체했으며, 휴대전화 교체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풀어줬다. 그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 불과 3개월가량 쓴 휴대전화를 다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고 황 의원실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당시 동석한 변호인들이 선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에 보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올해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 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