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윤석열·권익위 2인자 심야회동 뒤 나왔다



주간경향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윤석열·권익위 2인자 심야회동 뒤 나왔다

입력 2026.05.08 12:08

순직 간부, 사건 종결 반대하다 업무 배제 등 지속적 비난 당해

정승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2024년 9월 11일 경기 고양시 한국화훼농협 본점에서 화훼 관련 단체·기업 대표자들과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정승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2024년 9월 11일 경기 고양시 한국화훼농협 본점에서 화훼 관련 단체·기업 대표자들과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2024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정승윤 국민권익위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심야 시간에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권익위 2인자였던 정 전 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권익위 간부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간부는 순직했는데, 정 전 위원장의 행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정 사무처장은 사건 처리 과정에 윤 당시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으로 회동을 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TF는 지적했다. 정 전 처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내려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처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미리 결론을 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TF는 “(정 전 처장은) 전원위 상정 의안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종결)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권익위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이 당시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전 처장이 거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TF는 이와 함께 류 전 위원장이 조사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인 정 전 처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권익위 발표로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정 전 위원장측은 “국무위원 등으로 당시 활동에도 낮에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심야에 단독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 권익위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