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좌절···…국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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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 좌절···…국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입력 2026.05.07 14:49

수정 2026.05.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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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재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은 비어 있다. 연합뉴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여권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했던 개헌 국민투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함도 열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28분쯤 개헌안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까지 기다렸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자 결국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 국회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191명 미만이 출석했다면 의사 정족수도 미달하기에 개표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본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106명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투표함도 열지 못했다.

개헌안 발의에 동참했던 개혁신당(3명)은 애초 “민주당이 야당 등에 대한 설득 노력을 생략했다”면서 불참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의원 명의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투표 보이콧 사유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지난달 3일 187명이 함께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개헌안에는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및 해제권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의무에 포함, 헌법 제명의 한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전문에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 운동의 근대화정신, 2·28 민주화 운동 등도 모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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