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난해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 촬영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정윤석씨(45)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정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이 유지됐고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씨 측은 상고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김모씨 등 17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