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5년→7년…2심 “대통령 책무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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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5년→7년…2심 “대통령 책무 저버려”

입력 2026.04.29 15:43

수정 2026.04.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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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두 인물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며 이들의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체포방해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납득이 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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