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 13일부터 2주간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27일 0시부터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중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L)당 2000원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1차 석유 최고가격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는 7%→15%, 경유는 10→25%)와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상,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석유 최고가격 산정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난방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에 정책적 배려를 집중했다. 아울러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을 때와 비교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저렴하게 받아둔 재고가 있음에도 27일 0시가 되자마자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5일에서 2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당장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바로 올리는 곳은 의심스러운 주유소로 보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