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배지. 연합뉴스
지난 지방의회 ‘기획특집’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기사를 담았다. 하나는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를 우회하며 사익 추구가 반복되는 현실을 짚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변화 가능한 정치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대담이었다.
‘지분 쪼개고, 대표 넘기고…지방의원의 수의계약 꼼수’ 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는 우회 관행을 다뤘다. 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분 기준을 두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실에서는 대표직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지분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비껴가는 사례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대규모로 드러났고, 신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이해충돌이 예외가 아니라 관행에 가까워진 구조였다.
‘3860명 중 300명만 제대로 일해도 달라진다’는 기사에서는 정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경미·박혜민 대표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 지방의회의 가능성을 짚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문제를 낮은 보수, 겸직 허용, 공천 중심 구조에서 찾는다. 동시에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의회를 정책 실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기초의회에서 출발한 조례가 상위 정책으로 확장된 사례도 언급된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관심의 바깥에 놓여 있었다. 선거 시기를 제외하면 유권자의 시선도, 정당의 책임도 느슨해졌다. 그 결과 공천 과정은 검증보다 동원에 가까워졌고, 의회 내부에서도 스스로를 통제할 유인은 약해졌다. 수의계약 문제나 이해충돌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만약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고 후보자 검증 기준도 한층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 개인에게도 감시가 상시화되면서 이해충돌이나 겸직 문제에 대한 자기 검열이 작동할 여지가 커진다. 의회 내부에서도 정책 경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어떤 공간이 될지는 결국 유권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지에 달려 있지 않을까.
박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