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서 ‘탈당 권유’ 받은 고성국 “불법 결정, 즉각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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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서 ‘탈당 권유’ 받은 고성국 “불법 결정, 즉각 이의신청”

입력 2026.02.11 10:00

유튜버 고성국씨. 연합뉴스

유튜버 고성국씨.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받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11일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징계 직후인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고 씨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한 탓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에 출석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소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징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당헌·당규상 고 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게 된다. 또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고 씨는 이의신청 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씨는 “중앙당이 어떤 결정 내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서울시당 탈당권유 조치를 승인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재심 신청을 중앙당 윤리위에 내 재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고씨가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한 점,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고씨는 지난 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중앙당 당규를 준용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다만 국민의힘 당규는 피제소자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고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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