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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이야기] ‘생계비 계좌’, 우체국도 이달 출시

입력 2026.02.11 06:00

수정 2026.02.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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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이달 출시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이달 출시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코스피가 ‘5000피’, 코스닥이 2000년 닷컴버블 이후 처음으로 ‘1100선’을 넘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들썩이고 있다. 국내 증시의 이례적 강세에 ‘포모(FOMO·나만 소외된다는 두려움)’ 심리를 느끼며 예·적금을 해지하고 주식으로 향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와 달리 실물경기는 부진하면서 국내 증시에 탑승할 여력조차 없는 서민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로 역대 다섯 번째로 낮았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서민들 처지에선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빚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최저생계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이달에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생계비 계좌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국내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우체국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 제도는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돼 2월부터 시행됐다.

생계비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돼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2019년 이후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으로 유지됐는데,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금금액이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50만원에 대해선 추심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생계비 계좌의 월 입금 한도·잔액 한도도 25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한도 초과 시 입금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에 맞춰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기본금리 0.5%에 결산(이자 계산) 기간에 예금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연 0.5%포인트)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세전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1599-1900) 및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bank.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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