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은혜로 잘 쉬다 나왔다”…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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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은혜로 잘 쉬다 나왔다”…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26.01.30 12:06

3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소감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소감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수,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로 보아 영향력이 상당하고, 잠재적 유권자에게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특정한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손 목사는 선고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느님의 은혜로 잘 쉬다가 나왔다”며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나는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며 “이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에는 교회 신도 등 100여명이 몰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60여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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