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로 보는 세상]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이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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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로 보는 세상]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이제 첫걸음

입력 2026.01.27 06:00

수정 2026.0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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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로 보는 세상]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이제 첫걸음

정부가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일 국회와 협의해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근로 형태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보호 대상이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법’도 제정한다.

정부 발표가 있던 날 배달노동자를 스케치하기 위해 나섰다. 어디를 가야 오토바이가 많을지 잠시 고민하다가 어딜 가든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달노동자는 하루 내내 전국 곳곳을 누비니 어디에 있어도 곧 마주칠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배달 오토바이는 수시로 대로를 몇대씩 지나다녔고, 골목마다 가게 앞에 주차돼 있었다. 배달노동자를 찾으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됐다. 빠르고 편리한 배달. 우리의 삶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빚지고 있다. 분명 일하는 사람들인데도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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