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자택인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규상 60일 이내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 눈높이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이보다는 좀 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윤리심판원이 제명 징계를 담은 결정문을 완성해 김 의원에게 송달하고, 다음주쯤 김 의원이 내용을 검토해 재심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이 오는 29일 재심 관련 회의를 열고 당일 최종 결정까지 내린다면 이튿날인 30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재심 결과가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투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방어 권리도 당규가 보장하는 만큼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상황은 없으리라 본다”며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된다면 1월 말 안에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인 장경태 의원에 대한 당내 조치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취지의 질문엔 “(장 의원의 경우)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한 상태여서 윤리감찰단으로서는 어떤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윤리감찰단에 출석 요청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양측 주장을 매우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윤리감찰단으로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추호도 장 의원을 감싸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