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수빈 기자
“상처에 소금 뿌리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2024년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권으로 2박3일 동안 160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원내대표는 당시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제 불찰이고, 송구하다”고 메시지를 올리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의 추가 취재에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싶냐”,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 됐냐”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 부정한 돈을 받고 ‘걸리면 반환하면 끝’인가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개인적 이해충돌 소지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