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인권을 탄압하는 동물권 단체가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전진경 대표와 임순례 전 대표는 활동가들이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23년 6월부터 지금까지 노조 탄압·지배 개입 등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활동합니다”라면서 카라 임원진이 하는 짓은 임 전 대표가 연출한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에 등장하는 악질적인 사측을 똑 닮았다.
“먼저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2024구합92425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재심 판정 취소’의 선고일이 2026년 1월 23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징계 절차를 선고 이후 재개해 진행하고자 함을 안내드립니다.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본 안내를 받으시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으나, 이는 절차상 필요한 공식 안내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0일 카라 사측이 내년 1월 출산을 앞둔 김나연 활동가(노조 회계감사)에게 보낸 공문이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라고 규정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이 보낸 공문이야말로 김나연 활동가와 태아에 대한 학대 아닌가?
카라 사측은 드라마 속 악질 기업보다 더 악랄했다. 첫째, 노조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 공문에서 언급한 행정소송은 김 활동가가 아니라 카라 사측이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판정 취소 소송이다.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사측이 제기한 소송을 마치 김 활동가(귀하)가 제기한 것처럼 쓰다니 회원 1만3000여명, 직원 70여명이나 되는 사단법인이 공문 한 장 제대로 못 쓰나? 아니면 말장난인가?
둘째, 절차상 필요한 공식 안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년 1월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한다면 카라 사측은 김 활동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하겠지만,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리면 그러기 어렵다. 그래서 공문에도 징계 절차를 ‘재개한다’라고 쓰지 못하고 ‘재개하고자 한다’라고 쓴 것이다. 즉 법원 판결 전에 보낸 공문은 절차상 필요한 공문이 아니라 만삭의 김 활동가를 괴롭히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셋째, 가장 악랄한 것은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던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문구 뒤에 감춘 보복심이다. 2023년 9월 전 대표는 동료들과 함께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김 활동가에게 여러 차례 퇴사를 종용했고, 김 활동가는 부당한 퇴사 요구를 거부했다. 같은 해 11월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전 대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지명한 4명의 인사위원과 함께 김 활동가와 노조 사무장인 최민경 활동가를 출두시켰다. 인사위는 무급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즉 전 대표가 출산휴가 이틀 차인 김 활동가에게 보낸 공문은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되면 징계 절차 다시 밟을 테니까 각오하라’는 일종의 협박 편지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라고 규정한다. 카라 사측이 보낸 공문이야말로 김 활동가와 태아에 대한 학대 아닌가? 우리도 모두 동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