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 이야기] 골칫거리 빈집 확인, 우체국도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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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이야기] 골칫거리 빈집 확인, 우체국도 힘 보탠다

입력 2025.12.17 06:00

수정 2025.12.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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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풍산면 두지마을의 빈집. 서성일 선임기자

전북 순창군 풍산면 두지마을의 빈집. 서성일 선임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은 골칫거리다.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 관련 사이트 ‘빈집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없었던 ‘빈집’은 약 13만가구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서울에도 6711가구의 빈집이 있고, 경북·전남 등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곳의 경우 빈집이 1만5000가구를 웃돌았다.

이렇게 생겨난 빈집은 범죄에 이용돼 지역민들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거나 지역 전체를 슬럼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조사에 나서지만, 빈집 여부를 판별하기도 어렵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당국과 우정사업본부가 손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동산원과 ‘빈집 확인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5년마다 1년 이상 거주자가 없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하거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빈집 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 빈집 판정률은 51%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동산원과 함께 빈집 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 확인 등기’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는 빈집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빈집으로 추정되는 가구에 빈집 확인 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모든 주택에 우체국 집배원의 발길이 닿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우체국의 1차 ‘빈집 체크’가 이뤄지면 부동산원이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게 된다. ‘더블 체크’ 구조를 통해 그간 빈집이 아닌 주택 방문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빈집 판정률을 높이는 등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는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에 있는 빈집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내년에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빈집 판정률 상승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 확인 등기 서비스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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