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 사건”…‘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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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 사건”…‘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5년 선고받아

입력 2025.12.12 11:08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EPA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EPA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칭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이 구형량에 상한선을 씌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며 미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에 견줘볼 때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씨가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권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후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전망이다. 국제수감자이송이 승인될 경우 권씨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된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 한국 송환 시 미국 재판과는 별개로 한국 법정에 설 전망이다.

권씨 변호인은 이날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된 뒤 다시 한국법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이를 양형 판단 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첫 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결정할 수는 없다”며 경감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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