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의료”···복지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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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의료”···복지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입력 2025.12.08 16:48

수정 2025.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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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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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주사 이모’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박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전반에서는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씨. 연합뉴스

A씨의 국내 의사 면허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복지부에서도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A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시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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