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받는다···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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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받는다···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인기

입력 2025.11.18 11:13

안성쌀 이벤트 홍보물. 안성시 제공

안성쌀 이벤트 홍보물. 안성시 제공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쓸 수 있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기부 대상이 실제 ‘고향’이 아니라도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선 특정 지역의 답례품이 가격 대비 훌륭하다는 추천 글도 자주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2만6000건, 650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7만4000건, 879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 해 만에 건수는 47.1%, 액수는 35.1%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모금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46만6000여건, 568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6.9%, 65.8% 급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1만6500원이 세액 공제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만원 기부자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아 자신이 낸 돈을 다 돌려받고 덤으로 3만원어치 선물도 생겨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다.

20만원 기부자는 11만6500원을 돌려받고 6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아 17만65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린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44%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20만원 기부 시 14만4000원을 돌려받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원금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은 세액 공제에 더해 추가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답례품을 보고 기부 지역을 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주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의 판매량(2111건)이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1801건)가 그 뒤를 이었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해 기부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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