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초과이익 환수가 실제 이뤄진 사례는 없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내용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라며 “이는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절차는 복잡하고 사업성도 떨어져 주민이 원하지 않으며,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주거 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