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적 해법”이라며 “정부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은 8월 기준 서울 시내 139구역으로, 10만8387세대가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장은 75개 구역 5만577세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