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기후위기에



주간경향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응답하라, 기후위기에

입력 2025.09.02 06:00

수정 2025.09.02 06:04

펼치기/접기
정지윤 선임기자

정지윤 선임기자

청소년·기후·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8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기본권 보장을 직접적으로 연결 지은 판결이었다.

청구인단과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어린이 활동가(경기 성남 당촌초 4학년)는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변명하는 건 이제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