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스타트업에서 핵심제품 개발 업무를 하던 팀장 B씨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면서 퇴사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B씨가 A스타트업과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는 경쟁사 C사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사는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A사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A사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일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청년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엔피프틴(N15)을 방문해 전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런 일은 실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다루던 핵심인력이 어느 날 경쟁사로 이직하고, 경쟁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동일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며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A사는 수년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뺏기고 거래처도 뺏기고 결국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소송이 불가피하고 소송에서 이겨도 극히 일부만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전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임직원과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몇년(통상적으로 2~3년)간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체 또는 제3자를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하거나 근무하지 아니하며, 그 업체 또는 제3자의 주식 및 기타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위반 시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할 점은 경업금지의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 직종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경업금지 기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퇴사 시에 체결하는 것보다 입사 시 근로계약과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직원이 스타트업의 중요 정보,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서와 함께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서’로 함께 체결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본인 및 기타 제3자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 공개하거나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업무수행 중 만들어진 모든 기록, 비밀정보에 관련돼 있거나 이를 기록한 모든 유체물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그 사본을 모두 파기해야 하며, 퇴직 후에도 이를 소지·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타트업이 영입한 임직원으로 인해 타 회사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스타트업이 타 회사, 특히 대기업이나 경쟁사에서 핵심인력을 영입할 때는 사전에 비밀유지서약서와 경업금지서약서를 체결했는지, 해당 핵심인력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다루었는지, 이전 회사의 정보를 갖고 나왔는지, 이를 사용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