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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크레딧

입력 2017.02.07 14:34

  • 원희복 주간경향 기자

‘헬조선’에 내몰린 청년층에게 우월적 보상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청년층에게 학업·직업훈련·군복무·사회봉사 기간 등을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 중 18∼3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평균 납부율 52.3%에 못 미치는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실업률 13%라는 사상 최악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청년층은 학업과 군복무, 그리고 임시·일용직 취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특히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년들이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년들이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리 국민연금도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향후 노령연금 수령 시 6개월을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현재대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불안한 노후를 맞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타 다양한 청년크레딧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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